행정해석 질의회신

L. P. Power 제품이 특별소비세법상 “휘발유와 이와 유사한 대체유류”에 해당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0.05.29
L. P. Power 제품이 휘발유용 내연기관의 연료로 사용되어 질 수 있는 경우에는 특별소비세법 제1조 제2항 제4호 및 교통세법 제2조 제1항 제2호의 「휘발유와 이와 유사한 대체유류」에 해당하는 것임.
[회신] 특별소비세법 제1조 제2항 제4호의 “휘발유와 이와 유사한 대체유류” 란 석유사업법 시행령 제30조 규정의 “유사석유제품”을 말하는 것이며, “유사석유제품” 이란 조연제, 첨가제 기타 명목의 여하를 불문하고 휘발유용 내연기관의 연료로 사용되어 질 수 있는 것을 말합니다. 귀하가 질의하신 L. P. Power 제품이 휘발유용 내연기관의 연료로 사용되어 질 수 있는 경우에는 특별소비세법 제1조 제2항 제4호 및 교통세법 제2조 제1항 제2호의 「휘발유와 이와 유사한 대체유류」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1. 폐사는 석유정유 과정에서 추출된 부산물인 알콜 및 화학제품을 원료로 하여 휘발유의 공해를 줄이는 청정용 첨가제인 L.P.Power(저공해 첨가제)를 개발하여 환경부 산하 ○○연구소의 환경공해검사에 합격하고 환경부로부터 제조ㆍ판매에 대한 허가를 받은 바 있습니다. 2. 본 L.P.Power는 환경부 검사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휘발유에 첨가시 휘발유의 공해측정치에 비해 배출가스공해가 대부분 “0” 이하로 정화되어 공해가 없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3. 본 L.P.Power는 장차 저공해 대체연료개발을 위한 국가적 사업의 일환으로 장려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4. 폐사는 본 L.P.Power 제조ㆍ판매에 앞서 제품의 적용 법령과 제세금 및 세율 등에 대하여 산자부와 ○○국세청에 질의하여 회신을 받은 바 있습니다. 그 회신 내용에 대하여 의문사항이 있어 귀 부에 유권적 해석을 받고져 질의하오니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관계 부처의 질의 회신 내용 ] 1. ○○국세청에 특소세 과세 대상 여부를 질의한 결과 같이 특소세법 제1조 제 2항 제 4호 “가” 및 같은법 시행령 제 1조 “별표 1” 7의 가(2) 휘발유와 유사한 대체유류에 해당된다고 회신을 받았습니다. 2. 석유부산물인 알콜 및 화공품을 주원료로 제조된 L.P.Power(New Power Oil) 첨가제가 석유사업법의 석유제품인지를 제품 제조 설명서를 첨부하여 산자부에 질의한 바, 산자부 문서번호 석유 57234-55(2000. 1. 28.)로 알콜연료제품은 석유사업법상 석유제품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환경부에 질의토록 통보된 바 있습니다. 3. 환경부에 문의한 결과, 알콜대체연료는 법이 재정되지 않아 제조 판매할 수 없으며 제품내용으로 볼 때 첨가제에 해당하므로 ○○환경원에 검사 의뢰하여 검사 합격하면 첨가제로 제조ㆍ판매할 수 있다고 통보 받았습니다. 4. ○○ 국세청이 제시한 “휘발유와 유사한 대체유류”에 대한 폐사의 의견은 아래와 같습니다. 본 L.P.Power 제품은 대체에너지개발 및 이용보급촉진법 제 2조의 규정에 의한 대체에너지로 개발되어 산자부에 제품제조를 위하여 알콜대체연료로 개발된 제품임을 통보하였고 이에 대한 석유사업법에 해당하는지를 질의하였던 바, 알콜대체연료는 석유사업법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정식 공문을 받은 바 있으므로 본 제품을 대체연료로 제품화하든지 첨가제로 제품화하든지간에 산자부 공문에 의하면 석유사업법에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보고 다음과 같이 몇가지 사항을 질의합니다. [ 질 의 내 용 ] 질의1. 산자부와 환경부에서는 L.P.Power 제품은 석유사업법시행령 제 30조의 유사 석유제품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하는데 귀 부의 의견은 어떠한지요 ? 질의2. 상기 제품의 특소세법 제 1조 제 2항 제 4호 “가” 및 동법 시행령 제 1조 별표 1-7의 “가”의 유사 대체유류에 해당하는지 여부 ? 질의3. 만일 특소세법에 해당하는 제품이라면, 경유, 등유, 석유가스 등과 같이 석유 정유과정의 부산물인 알콜 및 화학물질로 제조되는 제품이므로 주산물인 휘발유의 세율 적용은 부당할 것으로 보는데 만일 특소세를 적용한다면 경유, 등유, 석유가스 제품 중 어는 세율을 적용 받는지요 ?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