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로젝터가 컴퓨터의 데이터 및 그래픽의 처리에 전용되는 물품인 경우에는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이 아님.
전 문
[회신]
귀 질의 물품인 프로젝터가 컴퓨터의 DATA/GRAPHIC의 처리에 전용되는 물품인 경우에는 현행 특별소비세법상 과세대상이 아님.
1. 질의내용 요약
○ 귀청 문서번호 소비 46430-1683 (1995.09.15)회신에 의하면 "특별소비세법 제1조 7항 및 8항" 규정에 따라 컴퓨터 디스플레이 장치로 분류하여 특별소비세를 과세하지 않는다 하였고, 별첨 공문과 같이 주기능이 컴퓨터 데이타 그래픽을 처리하는 프로젝터는 컴퓨터 데이타 디스플레이 장치(HS 8471-92-2029)로 분류한다는 관세청으로부터 회신 근거가 있음 (관세청 감정 47281-807 (1995.9.22)). 그러하다면 본 물품이 특별소비세법 제1조 제7항 및 제8항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인지의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