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경마장에 입장완료 후 기상이변으로 경기가 취소되어 퇴장시의 특소세 과세 문제

사건번호 선고일 1998.08.08
경마장에 특소세와 입장요금을 내고 입장완료한 후에 기상이변으로 경마시작전에 모든 경마가 전부 취소되어 특소세와 입장요금을 전액 현금으로 환불하는 경우에 한하여 당초 입장행위가 없었던 것으로 보아 특소세를 과세하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고객이 경마장에 특소세와 입장요금을 내고 입장완료한 후에 ○○도의 지형특성상 폭풍 안개등 기상이변으로 경마시작전에 모든 경마가 전부 취소되어 특소세와 입장요금을 전액 현금으로 환불하는 경우에 한하여 당초 입장행위가 없었던 것으로 보아 특소세를 과세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경마가 진행되다가 나머지 경마가 중단되어 관람중인 고객에게 다음번 1회 입장시 무료입장증표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특별소비세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초 입장시에 과세하며 또한 다음번 무료입장시에도 과세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 ○○회에서 입장요금을 무료로 하는 것과 1인 1회 입장할 때마다 과세하는 입장행위에 대한 특소세과세는 별개의 사안입니다. 경마장의 외국인입장에 대한 특소세면제사항은 현행 특소세법상 규정된 바 없습니다. 1. 질의요지 경마장에 특소세와 입장요금을 내고 입장한 후에 ○○도의 지형특성상 폭풍 안개등 기상이변으로 경마가 전부 취소 또는 일부 경마가 중단되어 부득이 고객이 퇴장하게 되는 경우에 특소세 과세문제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법령 ○ 특소세법 제4조 【과세시기】 ……… 입장행위에 대한 특별소비세는 입장을 한 때, ……… 부과한다. ○ 특소세법 제1조 제3항제1호 【과세대상과 세율】 경마장 1인 1회의 입장에 대하여 5백원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