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러쉬커터가 과수원ㆍ목장ㆍ분묘 등에서 풀과 나무를 벨 수 있도록 제작된 기기인 경우에는 과세물품이 아님.
전 문
[회신]
귀 질의 물품인 「BRUSH CUTTER (MODEL : B40FR)」가 과수원ㆍ목장ㆍ분묘 등에서 풀과 나무를 벨 수 있도록 제작된 기기인 경우에는 과세물품이 아님.
1. 질의내용 요약
가. 현재 폐사에서 공급하고 있는 애초기(BRUSH CUTTER)는 과수원, 목장, 논둑, 밭둑 및 벌초용으로 농민들이 널리 사용하는 낫 대용의 기계임. 폐사에서 1994년 공급용으로 수입한 2,700대에 대하여 세관에서 특별소비세법 시행령 중, 개정령(대통령령 제14,087호 1993.12.31일자)에 의하여 특별소비세에 해당하는 품목이라고 주장하여 통관이 보류되어 있음.
나. 동 기계는 특별소비세법 시행령 중 개정령에 명시된 "액체연로 이용기구로서 잔디깍기"와는 완전히 다른 기계로 잔디깍기로는 전혀 사용이 불가능한 기계로서 상기 가번에서 설명한 낫 대용 기계임.
다. 폐사에서 수입하는 예초기 모델 B40FR는 특별소비세에 해당되지 않는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