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물품이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인 선스크린크림에 해당하는지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8.01.26
모니터가 튜너를 연결하여 텔레비전방송전파를 수신할 수 있는 기기인 경우에는 분리형천연색텔레비전수상기에 해당하는 과세물품임
[회신] 귀 질의 물품인 MONITOR (MODEL:BT-H1450, TC-1470Y, WV-CM145, WV-CM110A)가 튜너를 연결하여 텔레비전방송전파를 수신할 수 있는 기기인 경우에는 특별소비세법시행령 별표1 제2종 제4호 “나”목의 분리형천연색텔레비전수상기에 해당하는 과세물품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가. 폐사는 폐쇄회로 감시설비, 공장자동화 SYSTEM등을 제조 및 판매하는 중소기업체로서 산업용 MONITOR (MODEL:BT-H1450, TC-1470Y, WV-CM145, WV-CM110A)의 특소세 대상여부 질의 나. 참고 : 산업용 MONITOR와 텔레비전 수상기의 차이점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특별소비세법 시행령 별표1 제2종 제4호 나목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