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외국법인이 주권 등을 증권회사를 통하지 아니하고 양도하는 경우 납세의무자

사건번호 선고일 1994.08.31
국내 사업장을 가지고 있지 아니한 비거주자 또는 국내 사업장을 가지고 있지 아니한 외국법인이 주권 등을 증권회사를 통하지 아니하고 양도하는 경우에는 당해 주권 등의 양수인이 납세의무자가 되는 것임
[회신] 국내 사업장을 가지고 있지아니한 비거주자 또는 국내 사업장을 가지고 있지 아니한 외국법인이 주권등을 증권회사를 통하지 아니하고 양도하는 경우에는 증권 거래세법 제3조 제3호의 규정에 의거 당해 주권등의 양수인이 납세의무자가 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제조업체의 경리실무자로서 당사는 외국인 투자법인으로 금번에 외국인 투자법인이 소유하고 있는 지분을 내국인(우리사주조합원 포함)에게 양도하는 것을 검토중에 있는 경우, 우리사주 조합원을 포함하여 양수인이 약2,800여명이 됩니다. 증권거래법 제3조 제3호 의 단서규정 및 동법 제4조 제1항 제2호 가목에 의하면 증권거래세를 각각의 양수인별로 신고, 납부하게 되어 있는 바, 이는 실무적으로 사실상 불가능하여 다음과 같은 신고, 납부가 가능한지 여부. 1. 주권을 발행한 회사가 신고, 납부. 2. 주권을 양도하는 외국인 투자법인이 신고, 납부. 3. 양수인의 대표자가 신고, 납부 (전체대표 또는 우리사주조합대표 및 기타 주주대표등)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증권 거래세법 제3조 제3호 【】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