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 지
직흡식 이동형 냉기기는 공기조절기에 해당하는 과세물품임.
전 문
[회신]
귀 질의 물품인 『직흡식 이동형 냉기기』는 특별소비세법시행령 제1조 별표1 제1조 제5호의 공기조절기에 해당하는 과세물품임.
1. 질의내용 요약
○ 내년 하절기 산업현장 작업장용으로 전기 냉기기를 수입코저 하여 특별소비세 해당 여부에 대해 질의함.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특별소비세법 시행령 제1조 [별표1] 제1조 제5호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