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 지
제조자가 제품을 직접판매하기 위하여 특설한 판매장에 과세물품을 반출하는 경우에는 당해 판매장의 판매가격에 상당하는 금액에서 기준가격을 초과하는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함
전 문
[회신]
제조자가 자기의 제품을 직접판매하기 위하여 특설한 판매장에 과세물품을 반출하는 경우에는 당해 판매장의 판매가격(당해 물품에 대한 특별소비세와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지 아니한 금액)에 상당하는 금액에서 기준가격을 초과하는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함
1. 질의내용 요약
○ 당사는 특별소비세법 제1조의 제4종 제2류 3호에 해당하는 고급모피 제품을 제조하여 판매하는 회사임
[질의]
1. 제조자(진도패션)의 상설매장에서 소비자에게 ₩1,500,000 (부가세포함)판매시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이 되는지 여부.
2. 백화점에서 소비자에게 ₩1,500,000(부가세포함)에 판매시 특별소비세대상이 되는지 여부.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