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 지
전자유기기구는 전자유기장에서 사용되는 유기기구 중 전자유기기구에 한하는 것이며 설치장소와는 관계없음. 전기ㆍ전열을 이용하는 전자게임기로서 가정형의 것은 전자게임기에 해당하는 과세물품임.
전 문
[회신]
1. 특별소비세법시행령 제1조 별표1 제1종 제1호의 전자유기기구는 공중위생법상 전자유기장에서 사용되는 유기기구 중 전자유기기구에 한하는 것이며 설치장소와는 관계없음.
2. 전기ㆍ전열을 이용하는 전자게임기로서 가정형의 것은 특별소비세법시행령 제1조 [별표1] 제2종 제6호 가목 중 전자게임기에 해당하는 과세물품임.
1. 질의내용 요약
○ 우리청 업무와 관련하여 슈퍼테니스기(Super Tennis), 레이저사격기(Laser Sniper), 매드사우러스(Mad Saurus), 화이팅포스기(Fighting Pose) 등에 대한 특별소비세 대상품목 여부를 다음과 같이 질의함.
다 음
가. ○○산업중앙회장이 발행한 전자유기기구 점검결과 통지서에 “체련용”으로 명시된 본건 물품들이 특별소비세법 시행령 제1조 제1호에 규정된 전자유기기구에 해당하는지 여부.
나. 특별소비세 대상품목인 전자유기기구를 전자유기장이 아닌 종합유원시설업에서 사용하는 경우 특별소비세 부과대상에 해당되지 않는지 여부.
다. 본건 물품들이 만일, 전자유기기구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 특별소비세를 부과할 물품에는 해당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특별소비세 법시행령 제1조 [별표1] 제2종 제6호 가목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