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발닦개, 방석이 특별소비세 품목에 해당하는지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4.08.29
발닦개, 방석은 관련규정상의 융단에 해당하는 과세 물품임
[회신] 귀 질의 물품 (발닦개, 방석)은 특별소비세법 시행령 “별표 Ⅰ” 제4종 제1류 나목 규정의 융단에 해당하는 과세 물품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특별소비세 해당 여부 질의> 당사에서 생산하는 별첨 물품이 특별소비세법 제Ⅰ조 2항 제4종 제1류의 특별소비세 품목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질의합니다. ○ 사양서 1. 원재료 (1) 아크릴사 2/10‘S (10수2합) (2) 기포지, 후포지 (면사) (3) 라텍스 2. 규격 100cm x 100cm 이내 3. 용도 발닦개및 방석으로 사용 4. 참고사항 규격이 매우 작아서 바닥 깔개로는 적합하지 않음.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특별소비세법 시행령 [별표Ⅰ] 제4종 제1류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