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업용 승용자동차에 대한 반입신고 및 반입증명은 자동차 등록 및 그 등록증 사본으로 갈음하며, 오년내에 양도시 같은 용도로 재반출하는 경우 처음 반출시 와 같은 절차로 특소세가 면제되나 다른 용도로 양도시에는 특별소비세를 징수함
전 문
[회신]
특별소비세법 제18조 제5호 중 영업용 승용자동차에 대한 반입신고 및 반입증명은 1994.01.01.부터 개정 특별소비세법 시행령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에 의하여자동차관리법에 의한 자동차 등록 및 그 등록증 사본으로 갈음하는 것이며, 당해 승용자동차를 5년 이내에 양도하는 경우 같은 용도로 재반출하는 때에는 동법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처음 반출할 때와 같은 절차에 따라 특별소비세가 면제되나 다른 용도로 양도하는 때에는 동법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소비세를 징수 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특별소비세법 시행령 중 제20조 제1항의 단서에 법 제18조 제1항 제5호의 규정에 의한 영업용 승용차의 경우에는 자동차 관리법에 의한 자동차 등록으로 반입 사실 신고에 갈음한다고 신설되었는바, 영업용 승용차량 구입시 변경된 면세절차와 조건부 면세 받은 차량을 5년 이내 양도할 경우의 절차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특별소비세법제18조【조건부면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