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소비세 납세증지 첩부대상물품으로 지정된 물품의 제조자 중 자동계수기 또는 수량관리전산시스템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납세관리방법적용 승인을 받아야하는 것이며 ,자동계수기를 설치사용함에 있어 과세물품과 비과세물품을 별도로 계수할 수 있도록 시설하여야 하는것이나 생산공정의 수량(원재료ㆍ재공품ㆍ제품등의 수불상황)이 전산조직에 의해 누적적으로 관리되어 세무공무원이 수시로 수량 관리상황을 품목별, 규격별, 과세ㆍ비과세 물품별로 파악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는 것임
전 문
[회신]
특별소비세 납세증지 첩부대상물품으로 지정된 물품의 제조자 중 자동계수기 또는 수량관리전산시스템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납세관리방법적용 승인을 받아야하는 것이며 ,자동계수기를 설치사용함에 있어 과세물품과 비과세물품을 별도로 계수할 수 있도록 시설하여야 하는것이나 생산공정의 수량(원재료ㆍ재공품ㆍ제품등의 수불상황)이 전산조직에 의해 누적적으로 관리되어 세무공무원이 수시로 수량 관리상황을 품목별, 규격별, 과세ㆍ비과세 물품별로 파악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는 것이며, 이에 대하여는 설치제조장의 현황에 따라 승인시 확인할 사항인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가 .금번 회사에서 음료 생산LINE을 증설하게 되어 음료캔 자동계수기 설치에 관하여 질의하고자 함.
나. 기존 생산LINE에는 특별소비세 과세물품과 비과세물품을 별도로 계수할 수 있도록 자동계수기를 설치하였는데 금번 생산증설LINE에 자동계수기를 설치함에 있어 특별소비세 사무처리 규정 제122조 제3항 제1호 (다)목에 의거하여 특별소비세 과세물품과 비과세물품을 별도로 계수하지 않게 자동계수기를 설치해도 될 것으로 사료되어 질의함.
※ 당사제품 및 원재료 수불관계 참조사항
(1) 제품 : 생산집계는 바코드를 이용 전산에서 자동 집계되며 출고는 발생당시 출고전표를 보고 사원이 전산에 입력, 관리하여 단량별, 특별소비세 과세 및 비과세 제품현황을 수시로 전산조회 가능함.
(2) 원재료 : 입고 및 출고 발생시 사원이 전표를 보고 전산입력, 관리하여 재료별로 현황을 수시로 전산조회 가능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