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인지세 과세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6.08.28
거래하는 농기계가 주문에 의한 생산이 아니고 불특정다수인에게 판매할 것을 예상하고 시장생산방법에 의하여 제작된 대체성있는 규격물품이거나 등록을 요하지 않는 기계라면 동 기계의 거래시 작성되는 계약서는 현행 인지세법상 과세대상문서가 아님.
[회신] 귀 조합에서 거래하는 농기계가 주문에 의한 생산이 아니고 불특정다수인에게 판매할 것을 예상하고 시장생산방법에 의하여 제작된 대체성있는 규격물품이거나 등록을 요하지 않는 기계라면 동 기계의 거래시 작성되는 계약서는 현행 인지세법상 과세대상문서가 아님. 1. 질의내용 요약 가. 인지세법 제3조 제1항 제3호 에 해당하는 도급에 관한 증서로 인한 물품구매계약서를 작성한 경우 인지세 납세의무가 있음. 나. 인지세법시행규칙 제5조 (도급의 범위)의 규정에 의하면 "법 제3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한 도급에는 생산자의 시장생산방법에 의하여 제조·판매되는 대체성이 있는 규격물품을 생산하게 하여 구매하는 경우는 포함되지 아니한다"고 되어 있는 바, 다. 불특정다수인(구매처 포함)이 시장에서 구매할 수 있는 표준산업분류 29210에 해당하는 농업기계를 농기계조합에서 구매할 경우 동 물품구매계약서가 인지세 면제대상이 되는지 여부.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