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시설이나 주방시설을 갖추고 있지 않으며, 자동차에 연결하여 보트 이동용으로만 사용하는 보트 트레일러인 경우에는 특별소비세법 제1조 제2항 제3호 및 같은법 시행령 【별표1】 제6호 ‘라’목에서 규정하는 특별소비세가 과세되는 캠핑용자동차 또는 캠핑용 트레일러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전 문
[회신]
주거시설이나 주방시설을 갖추고 있지 않으며, 자동차에 연결하여 보트 이동용으로만 사용하는 보트트레일러인 경우에는 특별소비세법 제1조 제2항 제3호 및 같은법 시행령 【별표1】 제6호 ‘라’목에서 규정하는 특별소비세가 과세되는 캠핑용자동차 또는 캠핑용트레일러에 해당하지 않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보트 트레일러의 특별소비세 과세물품 해당여부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설이 있어 의견조회 합니다.
갑설) 특별소비세 과세물품이 아니다.
보트 트레일러는 육지에 보관하는 보트를 수상 및 해상에서 사용하기 위하여 단순히 운반하는 기구이므로 캠핑용 트레일러가 아니기 때문이다.
을설) 특별소비세 과세물품이다.
보트 트레일러도 캠핑용 트레일러로 사용할 수 있는 범용성 있는 물품이라면 특별소비세 과세물품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