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 P.A.앰프리파이어에 해당하는 지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8.10.13
데이터프로젝터(ECP5600, ECP5700, ECP9700, ECP13000)는 텔레비젼영상투사기 및 그 스크린으로 특별소비세 과세대상 물품임
[회신] (제1안) 1. 질의물품인 데이터프로젝터(ECP5600, ECP5700, ECP9700, ECP13000)는 특별소비세법 제1조 제2항 제1호 나목에 규정하는 “텔레비젼영상투사기 및 그 스크린”으로 특별소비세 과세대상 물품이며 2. 제조장 이외의 장소에서 판매목적으로 과세물품의 가치증대를 위하여 가공.조립.첨가등을 하는 경우에도 같은법 제5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조로 보는 경우”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제2안) 1. ○○세관에서는 ○○시 ○○구 ○○동 ○○번지 7호 소재 (주)○○가 데이터프로젝터를 수입통관하면서 특별소비세를 신고납부 하지 아니하고 당해 물품을 수입후 비데오 영사투사가 가능하도록 개조하여 시스템을 구축, 판매함으로서 그 | [ 회 신 ] | | 판매시점에서 과세물품과 과세시기로 보고 있으나 2. 위 호와 관련된 데이터프로젝터는 물품의 성질, 용도, 특성으로 보아 오로지 컴퓨터만을 전용하는 데이터그래픽프로젝터로 볼 수 없으며 입출력단자와 주변기를 이용하여 주파수 또는 신호변환이 가능하여 텔레비전 영상을 투사할 수 있는 범용성이 있는 물품으로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니 수입통관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소비46430-169, 1993.08.16 | 1. 질의내용 요약 ○ 과세자료로 통보한 데이터프로젝터가 수입통관 도는 제조장 반출시점 어디에서 과세물품에 해당하는지, 아니면 비과세 물품에 해당하는지 과세물품 판정 의뢰 ○ 데이터프로젝터가 서울세관에서 특소세 비과세물품으로 수입통관됨 당해 물품의 과세시기가 수입시 또는 제조장 반출시점 어느 것에 해당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특별소비세법 제1조 제2항 제1호 ○ 특별소비세법 제5조 제3항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