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특별소비세 과세대상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6.08.27
합성음료 제조시 천연원료를 직접 투입하지 않고 천연원료를 단순가공하여 원료를 사용하는 경우에도 동 원료 환산량이 최종제품에 10%이상 함유된 경우에는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임.
[회신] 합성음료 제조시 천연원료를 직접 투입하지 않고 천연원료를 단순가공하여 원료를 사용하는 경우에도 동 원료 환산량이 최종제품에 10%이상 함유된 경우에는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합성음료 제조시 천연원료를 직접 투입하지 않고 천연원료를 가공한 가공품을 원료로 사용하여 제품을 생산할 경우 가공품의 천연원료 환산 배합비가 최종제품 함유량의 10%이상일 경우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지 여부. (예) 천연원료인 우유를 가공하여 버터를 제조하고 버터를 가공하여 무당분말을 만든후 무당분말을 제품생산시 사용할 경우 (단, 무당분말을 환산한 우유의 양이 최종제품의 10%이상 함유할 경우임)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