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방용 제품으로써 송풍기 및 온도조절장치의 구조를 갖추지 아니하였다면 현행 특소세법상 과세대상 물품이 아닌 것임.
전 문
[회신]
위 호로 질의하신 물품인 “○○”가 난방용으로써 송풍기 및 온도조절장치의 구조를 갖추지 아니하였다면 현행 특소세법상 과세대상 물품이 아닙니다.
1. 질의내용 요약
폐사에서 생산, 판매하고자 하는 제품이 특별소비세 부과 대상제품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를 질의 하오니 별첨한 카다로그를 검토하신 후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