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제조장에서 반출한 과세물품이 타 제조장으로 환입되는 경우 특소세 환급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9.04.12
난방용 제품으로써 송풍기 및 온도조절장치의 구조를 갖추지 아니하였다면 현행 특소세법상 과세대상 물품이 아닌 것임.
[회신] 위 호로 질의하신 물품인 “○○”가 난방용으로써 송풍기 및 온도조절장치의 구조를 갖추지 아니하였다면 현행 특소세법상 과세대상 물품이 아닙니다. 1. 질의내용 요약 폐사에서 생산, 판매하고자 하는 제품이 특별소비세 부과 대상제품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를 질의 하오니 별첨한 카다로그를 검토하신 후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