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국신용장에 의하여 완제품을 반출하는 경우 원자재 수입시 기납부한 특별소비세는 환급대상 아님
전 문
[회신]
특별소비세법 제20조 제1항 제1호의 세액의 공제 규정과 제2항 제1호의 세액의 환급 또는 공제 규정은 반제품을 보세구역으로부터 반입하여 완제품을 제조 가공하는 경우에도 적용되는 것이나 내국신용장에 의하여 당해 완제품을 반출하는 경우에는 같은법 제20조 제2항의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상세내용
내국신용장에 의하여 완제품을 반출하는 경우 원자재 수입시 기납부한 특별소비세는 환급대상 아님
특별소비세법 제20조 제1항 제1호의 세액의 공제 규정과 제2항 제1호의 세액의 환급 또는 공제 규정은 반제품을 보세구역으로부터 반입하여 완제품을 제조 가공하는 경우에도 적용되는 것이나 내국신용장에 의하여 당해 완제품을 반출하는 경우에는 같은법 제20조 제2항의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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