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가정형으로도 사용이 가능한 가루얼음 제조기의 특별소비세 과세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4.08.23
가루얼음 제조기가 그 규격 및 성능으로 보아 일반 가정형으로도 사용이 가능한 범용성이 있는 물품인 경우에는 제빙기에 해당하는 과세물품임.
[회신] 귀 질의 품목인 『FLAK ICE MAKER (가루얼음 제조기)』가 그 규격 및 성능으로 보아 일반 가정형으로도 사용이 가능한 범용성이 있는 물품인 경우에는 특별소비세법 시행령[별표1] 제2종 제6호 규정의 제빙기에 해당하는 과세물품임. 1. 질의내용 요약 가 특별소비세법 제1조 제2종 제6호에 "전기, 전열, 가스 및 액체연료 이용 기구중 가정형의 것에 한한다" 라고 규정하고, 동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12호" 가정형의 것"의 정의를 (1) 통상가정에서 사용하는 기기 (2)통상가정에서 사용하는 기기 및 이와 유사한 기기로서 호텔, 음식점, 사무실, 학교, 병원에서 사용하는 기기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나. 그러나 일부 세관에서는 마치 규격, 성능, 용도 등에 관계없이 호텔, 음식점, 학교, 병원등에서 사용되는 기기는 모두 특별소비세 대상인 것으로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12호의 법리 오해의 위법이 있어 다음 제품에 대하여 특별소비세 해당여부를 질의합니다. (1) 품목 : FLAK ICE MAKER(가루얼음제조기) 제빙기 (2) 용도 : 슈퍼마켓,제과공장,식품공장,실험실,호텔등 (3) 규격 : FM-200AE-SA (703X791X1710mm) (4) 제빙능력 : 238kg/일일생산능력 (5) 전기 : 220V삼상(동력) (6) 소비전력 : 760W (7) 제품설명 : 본기기는 가루얼음을 생산하여 슈퍼마켓에서 생선 보관용 또는 제과공장, 식품공장에서 식품가공시 냉각용 등으로 사용되며 전기는 동력으로 사용되며 보통가정에서 사용할 수 없으며 가정용과 유사하지도 않은 산업용. 업무용제빙기 입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특별소비세법 시행령 [별표1]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