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컴퓨터용 스피커는 스피커케이스에 스피커유니트를 한 것이므로 스피커시스템에 해당하는 과세물품임
전 문
[회신]
1. 인적사항
소재지 :○○ ○○○ ○○○ ○○번지
법인명 : ○○(주)
대표자 : 박○○
2. 상기법인으로부터 컴퓨터용스피커에 대한 특별소비세를 면제하여 달라는 건의서가 붙임과 같이 제출되어 송부하오니 법령개정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붙임 : 민원서류사본 1부
<제 1안)
수신 : ○○ ○○ ○○ ○○번지 ○○(주) 박○○
1. 질의내용 요약
가. ○○는 컴퓨터용 스피커를 전문제조 하는 중소기업으로써 해외수출과 내수판매를 하고있습니다. 다름이 아니오라 현재 국내 유통되고 있는 모든 컴퓨터용 스피커는 19.5%의 특별소비세 과세물품으로 알고 있습니다.
나. ○○, ○○등 외산업체의 저가격 공세와, 대부분의 국내제조 업체가 특별소비세를 납부하지 않고 판매하거나, 일부대기업의 컴퓨터에 부착하여 특별소비세를 교묘히 피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서 유통 가격질서가 무너지고 ○○같은 특별소비세 성실 납부자는 영업및 판매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 하고 있습니다.
다. 따라서, 이미 컴퓨터 보급이 일반화됨에 따라, 컴퓨터용 스피커에 과세되는 특별소비세를 비과세 대상품목으로 검토 요청 드리오며, 현재 특소세를 납부하지 않고 국내유통을 하고 있는 모든업체에 대하여 동일한 세법을 적용하고, 엄중한 조치를 위하여 국내 유통질서 확립을 위한 공정한 세정을 기대하는 바입니다.
첨 부 : 소형스피커의 특별소비세 과세물품 해당여부 회신 1부
○ 귀 질의물품인 개인컴퓨터용스피커는 스피커케이스에 스피커유니트를 한 것이므로 특별소비세법시행령 제1조 별표1 제2조 제5호의 물품 중 스피커시스템에 해당하는 과세물품입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제조 제항 【】
○ 제조 제항 【】
○ 제조 제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