커피는 납세증지 첩부대상 물품으로 지정한 물품인 바, 동 물품을 제조하여 반출하는 경우에는 반출하기전에 당해 물품에 납세증지를 첩부하여야함
전 문
[회신]
귀 질의 물품인 커피는 특별소비세법시행령 제3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세청고시 제95-15호로 납세증지 첩부대상 물품으로 지정한 물품인 바, 동 물품을 제조하여 반출하는 경우에는 반출하기전에 당해 물품에 납세증지를 첩부하여야함
1. 질의내용 요약
○ 현재 당사에서는 특별소비세 납부대상 품목인 커피를 제조·판매하고 있으며 특별소비세법에 따라 특별소비세를 납부하고 있는 바, 비과세 물품인"커피○○ 1kg"봉지제품의 증정판매를 위하여 과세물품인"○○ 20g"을 증정제품으로 고려하고 있습니다.
○ 한편, 폐사에서는 "○○ 20g"의 최소판매 단위인 20개들이 포장단위에 납세증지를 첩부하고 이에따라 특별소비세를 납부하고 있고 금번 계획하고 있는 증정판매에서 "커피○○ 1kg" 1봉지당 "○○ 20g"작은 봉지 1개를 부착하여 증정하고져 합니다.
○ 이 경우 "○○ 20g"이 부착된 "커피○○ 1kg" 봉지 12개를 포장박스 단위로 하여 반출, 판매함에 있어, 아래와 같이 납세증지 첩부에 관한 사항을 질의합니다.
[질의]
1. 상기와 같은 증정판매시 에도 반드시 납세증지를 첩부하여야 하는 것이 타당한지의 여부. (납세증지를 첩부하지 않고 반출수량에 해당하는 특별소비세만 납부하여도 무방한지의 여부)
2. 만약 납세증지를 첩부할 경우, 비과세 물품과 함께 포장한 포장박스에 납세증지를 첩부하고 이에 따른 특별소비세를 납부하는 것인지의 여부. 1-4 납부를 하게되는 경우, 제3의 장소에서 선물셋트 작업중 발생된 파손품에 대한 특별소비세는 환입신고절차를 거쳐 환급을 받는 것이 타당한지의 여부.
3. 정상제품의 제조장이 아닌 제3의 장소에서 선물셋트를 조립할 경우, 제3의 장소를 제조장으로 신고하고 사업자 등록을 하면 기존의 제조장과 같은 성격의 제조장으로 볼수 있는지와 만약 제3의 장소도 제조장으로 간주된다면 이때 기존의 제조장에서 제3의 장소로 선물셋트 조립을 위해 과세물품을 이송할시 이를 반출로 간주하지 않고 제조장 간의 단순이동으로 보아 이 시점에서 특별소비세를 납부하지 않고 선물셋트 완성후 반출시점에 납부하는것이 타당한지의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특별소비세법 시행령 제37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