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특별소비세 과세대상 해당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6.08.23
컬러비디오모니터(모델명:PVM-1343 MD, PVM-1943 MD)가 튜너를 연결하여 텔레비전전파를 수신할 수 있는 기기인 경우에는 특별소비세법시행령 제1조 별표 I 제2조 제4호 나목의 분리형 천연색텔레비전수상기에 해상하는 과세물품임.
[회신] 귀질의 물품인 컬러비디오모니터(모델명:PVM-1343 MD, PVM-1943 MD)가 튜너를 연결하여 텔레비전전파를 수신할 수 있는 기기인 경우에는 특별소비세법시행령 제1조 별표 I 제2조 제4호 "나"목의 분리형 천연색텔레비전수상기에 해상하는 과세물품임. 1. 질의내용 요약 당기기인 의료용으로 특수제작된 진단용모니터는 초음파진단기, 체외 충격파쇄석기, 전자현미경, 전자수술기, 관절경, 전자내시경, 시술내시경 등의 고해상도의 의료화상을 요하는 의료장비에 부착/장착하여 생체검사, 관찰, 시술 및 진단에 사용하며 미국 UL-544에 의거한 의료장비검사규격에 일치하도록 설계, 제조되었으며 의료전문가만이 사용하는 특정용도의 기기로서 첨부한 공업진흥청 전기 55516-1654('94. 10. 14)호의 확인서와 같이 병원에서만 사용하는 특정용도의 의료전용모니터로서 병원이외의 용도에 사용할때는 엄중한 법적제재를 받으며 첨부한 주 뉴욕총영사관 054789('95. 7. 14)호의 확인서와 같이 방송국에서 송신하는 방송수신장치가 내장되어 있지 않아 털레비젼이나 라디오 방송을 수신할 수 없고 사양 또한 특수하게 제작되어 일반 털레비젼 수상기와 상이함 당기기는 특별소비세과세 대상인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특별소비세법시행령 제1조 별표 I 제2조 제4호 "나"목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