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흥음식점 경영자가 고객으로부터 유흥음식요금을 수령할 때에 제반 간접세를 그 요금에 포함하여 수령할 것인지 또는 제반 간접세와 유흥음식요금을 각각 별도 계산하여 따로 수령할 것인지는 거래당사자간에 정할 사항임.
전 문
[회신]
유흥음식점 경영자가 고객으로부터 유흥음식요금을 수령할 때에 제반 간접세를 그 요금에 포함하여 수령할 것인지 또는 제반 간접세와 유흥음식요금을 각각 별도 계산하여 따로 수령할 것인지는 거래당사자간에 정할 사항으로 사료되며, 위 각각의 경우 특소세ㆍ교육세 계산방법은 특별소비세법기본통칙 8-8-5호에 공식(公式)으로 설명되어 있으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1. 질의내용 요약
1) 간이과세자의 공급대가란 무엇인가요?
○○시에서 유흥업을 하는 H씨는 간이과세자로써 손님들에게 주대를 받아 부 가가치세와 특별소비세, 교육세를 납부하였습니다. 그러하다면 H씨의 부가가치 세과세표준은 이모든 세목과 특별소비세과세표준을 더한 공급대가인 손님에게 받은 주대총액이 아닌지 여부가 궁금합니다.
2) H씨의 특별소비세과세표준은 얼마인가요?
‘99년 1기 동안 H씨는 손님으로부터 주대 4,500,000원을 받았습니다.
이 안에는 부가가치세(10%), 특별소비세(특소과표의20%), 교육세(특소세의 30%)가 포함되어있는지 여부가 궁금합니다.
만일 이 모든 세목이 제외된 금액이 특별소비세과세표준이라면 H씨가 납부해야 할 특별소비세는 A(649,305원), 교육세는 B(194,806원) 이고, 또한 최종소비자 인 손님들에게 받은 부가가치세는 C(409,091원) 일 것입니다. 그러므로 특별소 비세과세표준은 D(3,246,753원)이 아닌지 궁금합니다. (A+B+C+D= 4,500,000 공급대가=간이과세자과세표준)
3) 대한민국의 부가가치세는 몇%인가요?
만일 음식점중 일반사업자와 간이과세자, 과세특례자가 각각 운영하는 식당에서 음식을 먹는 경우 일반사업자가 운영하는 식당에서 식사를 한 최종소비자는 10%의 부가가치세를 주고 간이과세자에게는 5%, 과세특례자에게는 2% 의 부 가가치세를 주고 식사를 하는 것인지 의문입니다.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법령
○ 8-8…5 〔세포함가격에 대한 과세표준의 계산〕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의 반출ㆍ판매가격, 입장료 및 유흥음식요금에 특별소비세 등 제세 또는 일부의 세금이 포함된 경우의 특별소비세 과세표준 계산은 다음과 같다.
○ 반출ㆍ판매가격, 입장료, 유흥음식요금 : P
○ 특별소비세율 : S
○ 동 교육세율 : E
○ 동 농어촌특별세율 : A
○ 부가가치세율 : V
○ 기준가격 : G
1. 기준가격 또는 종량세가 적용되지 아니하는 과세대상
가. 반출가격ㆍ입장료ㆍ유흥음식요금에 특별소비세 등 제세금이 포함된 경우
(1) 농어촌특별세 과세대상의 경우
1
과세표준 = P × ───────────────────
1+S+S×E+S×A+(1+S+S×E+S×A)×V
(2) 농어특별세 과세대상이 아닌 경우
1
과세표준 = P × ──────────────
1+S+S×E+(1+S+S×E)×V
(3) 간이과세자ㆍ과세특례자 경영의 과세유흥장소
1
과세표준 = {유흥음식요금-간이과세자(과세특례자)납부세액} × ───────
1+S+S×E
* 간이과세자(과세특례자)납부세액은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제2항
의 규정에 의한 납부세액으로 다음과 같음
간이과세자 : 당해월의 공급대가 × 업종별 부가가치율 × 10%
과세특례자 : 당해월의 공급대가 × 2%
(4) 스키장
1
과세표준 = P × ───────────────────────——
1+S+S×E+(1+S+S×E)×V+{(1+S+S×E)×V}×0.05
* 0.05 : 국민체육진흥부과금율 (5%)
나. 반출가격ㆍ입장료ㆍ유흥음식요금(일반과세자인 경우에 한함)에 제세금 전부 또는 일부의 세금이 포함되지 아니한 경우
○는 당해 세금이 포함된 경우
×는 당해 세금이 포함되지 아니한 경우
(1) 특별소비세ㆍ교육세ㆍ농어촌특별세 ○, 부가가치세 ×
1
과세표준 = P × ─────────
1+S+S×E+S×A
(2) 부가가치세 ○, 특별소비세ㆍ교육세ㆍ농어촌특별세 ×
1
과세표준 = P × ────
1+V
(3) 특별소비세ㆍ부가가치세 ○, 교육세ㆍ농어촌특별세 ×
1
과세표준 = P × ─────────
1+S+(1+S)×V