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증권거래세 신고 거래가액의 적용방법

사건번호 선고일 1997.07.25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어도 신고가격이 대통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보다 낮은 경우 그 양도가액평가 방법에 의하여 계산한 가액으로 과세하여야 함
[회신] 증권거래세 신고 거래가액이 증권거래세법 시행령 제4조 제3호에 의한 평가액보다 낮은 경우에는 같은법 제7조 단서 규정에 해당하여 그 평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는 것이므로 귀 질의 “을설”이 타당합니다. 1. 질의내용 요약 다음과 같은 조건에 따라 신고한 증권거래세 과세표준에 대한 양설 여부. 다 음 * 양도일자: 1995.12.10 * 대상주식: 비상장법인 * 양도금액(실지거래가액): 1주당 3,500원 * 1994.12.31. 기준 평가액: 1주당 3,500원 * 양도주식수: 10,000주 * 거래금액: 35,000,000원 * 증권거래세 신고일자: 1996.01.10 * 증권거래세 신고금액: 35,000,000*0,005=175,000 [1주당 평가금액] (1) 1995년 양도이므로 1994년 사업년도를 기준으로 평가함: 1주당 3,500원 (2) 1995년 양도일 현재 평가금액: 1주당 5,000원(상속세법으로 평가함) “갑설”: 증권거래세 과세표준은 실지거래가액으로 신고함이 타당함. 따라서 해당 증권거래세는 1주당 3,500원 적용 과세함이 타당함. “을설”: 증권거래세법 제7조 (과세표준)제3항“비상장법인의 주권등의 양도의 경우에는 당해 주권등의 양도가액. 다만, 양도가액을 알수없거나 그 가액이 대통력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보다 낮은 경우에는 그 양도가액평가방법에 의하여 계산한 가액으로 한다.”라고 되어있으므로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어도 신고가격이 대통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보다 낮은경우에는 그 양도가액평가 방법에 의하여 계산한 가액으로 과세하여야하므로 양도일 현재인 1995.12.10 현재 상속세법에 의한 평가액 1주단 5,000원을 적용하여 과세함이 타당함. 따라서 1996.01.10신고한 1주당 3,500원과의 차액 1주안 1,500원에 대하여 추가납부하여야 하고 또한 자진납부기간이후이면 과소신고에 따른 가산세 10%를 적용함이 타당함.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증권거래세법 시행령 제4조 제3호 ○ 증권거래세법 시행령 제7조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