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신]
귀 질의 물품은 특별소비세법시행령 별표1 제2종 제6호 "가"목의 전자게임기에 해당하는 과세물품임.
1. 질의내용 요약
가. 휴대용 어린이 장난감 게임기를 (주)○○완구의 의뢰에 의하여 통관하여 주었던 바, 이 품목이 특별소비세 품목으로 ○○세관에서 분류 처리함으로서 당사는 일단 특별소비세 및 교육세를 납부하고 통관하여 주었음.
나. 그러나 당사와 (주)○○완구의 견해로는 H.S.종합편람(1995년)에 의하면, 부록편 제184쪽의 2-0-6-가-(11)의 전자게임기라함은 전기, 전열을 이용한 것에 한하며 또한 컴퓨터 기능을 가진 것은 제외하기로 되어 있는 바, 당사가 통관해 준 첨부 된 게임기는 전기, 전열을 이용하지 않고 단순한 건전지를 사용하는 저가의 휴대용 어린이 장난감의 일종이며 또한 컴퓨터 기능을 가진 것으로서, 이는 귀원이 제정한 특별소비세 품목의 취지에 맞지 않는 단순한 장난감으로 분류되어야 맞다고 사료되는바 이의 적합여부에 대해 질의함.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특별소비세법 시행령 [별표1] 제2종 제6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