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 지
원재료에 과세된 특별소비세를 환급받고자 하는 경우 구체적 기한의 적용방법은 당해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6월내이며, 1995.01.20(수출한 날)부터 1995.07.20까지임
전 문
[회신]
귀 질의 중 문1)의 사안은 1995.01.20(수출한 날)부터 1995.07.20까지이나, 문2)의 환급신청은 당해 특별소비세를 납부한 후에 하여야 함.
1. 질의내용 요약
가. 특별소비세 과세원재료 사용 및 수출시기
(1) B사가 특별소비세 과세물품을 A사로부터 구입한 날 : 1995.01.05
(2) B사가 동 물품을 원재료로 사용하여 수출물품을 제조하여 수출한 날 : 1995.01.20
나. 문의내용
위 가.의 원재료에 과세된 특별소비세를 환급받고자 하는 경우 그 기한이 특별소비세법 제20조 4항에 ‘당해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6월내’라고 되어 있는 바,
문1) ‘당해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6월내’의 구체적 기한은?
| 구분 | 당해 사유가 발생한날 | 당해 사유가 발생한날로부터6일 |
| <갑설> | 1995.1.20.(수출한날) | 1995.7.20.까지 |
| <을설> | 1995.1.20.(수출한날) | 1995.7.31.까지(기간말일) |
| <병설> | 1995.2.28.(A사가특별소비 세신고납부일) | 1995.8.31.까지 |
문2) 위 문1)에서 당해사유가 발생한 날이 수출한 날일 경우 A사에서 특별소비세를 납부하기 전 B사가 환급신청 가능한지요? (예를들어 1995.01.21에 환급신청 가능한지요?)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특별소비세법 제20조【세액의 공제와 환급】
○ 특별소비세법 시행령 제34조【세액의 공제 또는 환급신청】
○ 특별소비세법 시행규칙 제1조【과세물품 환입신고등】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