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 지
커피끓이기는 특별소비세과세 대상이 아니나 커피분쇄기는 가정에서 사용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과세대상으로 분류하여야 할 물품임.
전 문
[회신]
귀 질의 물품 중 커피끓이기 (모델:BRAVILOR BONAMAT matic2)는 특별소비세과세 대상이 아니나 커피분쇄기(모델:BRASIL)는 가정에서 사용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과세대상으로 분류하여야 할 물품임.
1. 질의내용 요약
○ 폐사는 호텔, 커피숍 등 업소가 사용하는 주방기계를 수입하여 판매하고 있는회사임. 금번 폐사에서는 아래 품목을 수입할 계획이온데 이에 대한 특별소비세 과세 여부.
○ 취급품목 및 제원
가. 커피끓이기(일명 커피제조기)
| 모델명 : | BRAVILOR BONAMAT matic 2 |
| 성능 : | 처리능력-시간당180-200잔(18리터/hour) |
| | 보관능력-30잔 |
| | 자동급수식(수도와 직접연결 자동급수) |
| | 자동온도 조절식 |
| | 원터치 자동물량 조절식(3잔,6잔,10잔,15잔) |
| 크기 : | 340mm×205mm×620mm |
| 사용전력 : | 220V/60Hz,2045W |
| 참고사항 : | 동일 성능 국산제품은 특별소비세 과세되지 않고 있음. |
나. 커피분쇄기
| 모델명 : | BRASIL |
| 성능 : | 처리능력-1회 170잔 해당량 분쇄 |
| | HOPPER 용량 : 1,000g |
| | DISPENSER 용량 : 300g |
| | 회전속도 : 1330rpm |
| | 원터치 자동물량 조절식(3잔,6잔,10잔,15잔) |
| 크기 : | 355mm×210mm×450mm |
| 사용전력 : | 220V/50Hz,250W |
| 참고사항 : | 동일 성능 국산제품은 특별소비세 과세되지 않고 있음. |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