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 지
컴퓨터 전용의 모니터는 튜너ㆍ데코다 등을 부착하여 텔레비전 방송을 수신할 수 있는 경우에도 컴퓨터 디스플레이장치로 분류하여 특별소비세를 과세하지 아니함
전 문
[회신]
1. 컴퓨터 전용의 모니터는 튜너ㆍ데코다 등을 부착하여 텔레비전 방송을 수신할 수 있는 경우에도 특별소비세법 제1조 제7항 및 제8항의 규정에 따라 컴퓨터 디스플레이장치로 분류하여 특별소비세를 과세하지 아니하며
2. 텔레비젼영상투사기의 간단한 주변기기는 특별소비세법령에 열거되어 있지 아니함
1. 질의내용 요약
가. 컴퓨터 모니터에 T.V수신기(일명: 데코다)를 부착하여 T.V를 수신할 경우 특별소비세 과세 대상인지 여부.
나. 컴퓨터모니터에 T.V수신기를 부착하여 T.V가 수신하여도 특별소비세 해당이 안된다면 특별소비세 법적 근거조항이 특별소비세법 제1조 제7항 주기능, 주용도에 해당하는 조항 인지 여부.
다. 간단한 전자주변기기 (예 : 테코다, 컨버터) 법률적으로 나열해 주시기 바람.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특별소비세법 제1조 제7항
○ 특별소비세법 제1조 제8항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