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 지
맥콜에이는 특별소비세법 제1조 및 동법 시행령 제1조 [별표1] 제3종 제1호의 청량음료에 해당하는 과세대상 물품임.
전 문
[회신]
귀 질의 물품 "맥콜에이"는 특별소비세법 제1조 및 동법 시행령 제1조 [별표1] 제3종 제1호의 청량음료에 해당하는 과세대상 물품임.
1. 질의내용 요약
○ 맥콜에이의 내용물은 보리추출액(고형분6%), 단풍나무수액 10.1%, 액상과당 3.6%, 백설탕 7.7%, 라임향 0.02839%, 탄산가스 0.63% 외로 제조하여 허가시 착향 탄산음료의 유형으로 분류되어 있는 제품으로 특별소비세법에 해당 되는지 여부.
가. 제품명 : 맥콜에이
나. 성분배합비율(%)
| 보리추출액(고형분6%) | 10.0 | 단풍나무수액 | 10.1 | 비타민C | 0.038 |
| 니코틴산아미드 | 0.006 | 백당 | 7.7 | 액상과당 | 3.6 |
| 비타민B1염산염 | 0.0004 | 구연산 | 0.05 | 레몬향 | 0.01987 |
| 안식향산나트륨 | 0.055 | 비타민B2 | 0.00045 | 라임향 | 0.02839 |
| 턴산가스 | 0.63 | 정제수 | 67.77189 | | |
다. 제조방법
(1) 원료 겉보리를 풍선, 석발 및 세척하여 이물질을 제거한다.
(2) (1)의 공정에서 얻은 원료보리를 볶음기에 넣어 약 230℃에서 5∼6분간 볶은 다음 20매쉬 정도로 분쇄한다.
(3) 볶은 보리원료의 6배량의 정수를 요매트하여 섭씨 100도에서 1시간 가열 추출한 다음 다시 4배향의 정수로 추출하여 추출액을 합하고 정수로 가하여 추출액의 총량이 볶은 보리 중량의 10량이 되도록 조절(고형분6%)한 후 액과 박을 분리 여과한다.
(4) 상기 보리 추출액을 제외한 원료를 엄선하여 자체 품질검사 및 첨가물 규 격기준에 따라 검사를 한 후 합격품을 부원료로 사용한다.
(5) (4)의 공정에서 합격된 단풍나무수액 등의 원료를 성분 배합비율에 따라 평량하여 정수에 용해한후 (3)의 공정에서 얻어진 보리 추출액을 배합기에 넣어균 일하게 혼합한다. 단, 향료(레몬향, 라임향)는 소량의 주정에 용해하여 첨가한다.
(6) (5)의 공정에서 얻어진 제품을 냉각시킨 후 탄산가스를 충전시킨 다음 임의로 시료를 취하여 청량음료(탄산음료) 규격 및 기준에 따라 검사한다.
(7) (6)의 공정에서 검사 결과 합격된 제품을 세척 및 살균된 용기에 소정량씩 자동 충전한다.
(8) (7)의 공정에서 충전된 제품을 약 60℃에서 10분간 살균하여 냉각시킨 다음유통기한을 표시하고 포장하여 완제품으로 한다.
라. 성상 : 갈색의 착향 탄산음료
마. 용법 : 기호에 따라 그대로 또는 차갑게 음용한다.
바. 포장단위 : 1, 1.5, 2 ,2.5L PET
사. 유통기한 : 합성수지제품 : 제조일로부터1년
캔제품 : 제조일로부터 2년
* 유통기한 설정사유 : 식품공전증 청량음료 (12-2탄산음료류)의 보존 및 유통기준에 의함)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특별소비세법 제1조 및
○ 특별소비세법 시행령 제1조 별표1 제3종 제1호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