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철도건설공사계약서 작성시 인지세 과세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8.10.09
철도건설공사계약서는 인지세법 제3조 제1항 제3호에서 규정하는 도급에 관한 증서이고, 위 계약서중 철도청이 작성한 문서는 인지세법 제6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비과세되나 공단이 작성한 문서는 과세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철도건설공사계약서는 인지세법 제3조 제1항 제3호에서 규정하는 도급에 관한 증서이고, 위 계약서중 철도청이 작성한 문서는 인지세법 제6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비과세되나 귀공단이 작성한 문서는 과세되며, 국가와 공동으로 작성한 문서의 보관에 대해서는 인지세법 제7조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법령 ○ 인지세법 제3조 【과세문서 및 세액】 ① 인지세를 납부하여야 할 문서(이하 “과세문서”라 한다) 및 세액은 다음과 같다. | 1. 부동산ㆍ선박ㆍ항공기의 소유권이전에 관한 증서 또는 영업의 양도에 관한 증서 | 기재금액이 500만원 초과 1천만원 이하인 경우: 1만원 기재금액이 1천만원 초과 2천만원 이하인 경우: 2만원 기재금액이 2천만원 초과 3천만원 이하인 경우: 3만원 기재금액이 3천만원 초과 5천만원 이하인 경우: 4만원 기재금액이 5천만원 초과 1억원 이하인 경우: 7만원 기재금액이 1억원 초과 5억원 이하인 경우: 15만원 기재금액이 5억원 초과10억원 이하인 경우: 25만원 기재금액이 1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35만원 | | 2. 소비대차에 관한 증서 | 제1호에 규정된 세액 | | 3. 도급에 관한 증서 | 제1호에 규정된 세액 | | 4. 용선계약서(항공기의 경우를 포함한다) | 제1호에 규정된 세액 | | 5. 부동산에 대한 전세권 또는 부동산임대차에 관한 증서 | 1만원 | | 6. 소유권에 관하여 법률에 의하여 등록 등을 요하는 동산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산의 양도에 관한 증서 | 3,000원 | ○ 인지세법 제6조 【비과세문서】 다음 각호의 문서에 대하여는 인지세를 납부하지 아니한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지방자치단체조합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가 작성하는 증서 또는 통장 2. 국고금의 취급에 관하여 작성하는 증서 또는 통장 3. 공공사업을 위한 기부를 위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제출하는 증서 4. 자선 또는 구호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가 그 사업에 관하여 작성하는 증서 5. 수출입대행계약서 기타 도급에 관한 증서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6. 주택의 전세권 및 임대차에 관한 증서 7. 상품권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권면금액 이하의 것 8. 어음의 인수 또는 보증 9. 유가증권의 복본 또는 등본 10. 전당표 또는 전당물통장(전당포영업자가 작성하는 것에 한한다) 11. 승차권ㆍ항공기 탑승권, 승선권 및 각종 입장권 12. 새마을사업에 기증되는 재산의 양도절차상 작성하는 증서 13. 운송에 관한 증서 14. 창고증권 ○ 인지세법 제7조 【국가등이 공동으로 작성하는 문서】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제6조 제4호에 규정된 단체(이하 이 조에서 “국가등”이라 한다)와 국가등외의 자가 공동으로 작성하여 각각 가지는 문서에 관하여는 국가등이 가지는 것은 국가등외의 자가 작성한 것으로 보고, 국가등외의 자가 가지는 것은 국가 등이 작성한 것으로 본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