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비주권에 인쇄에 의한 현금납부표시를 한 후 문서작성 완료 전에 파손 또는 서손되거나 관계법령에 의하여 사용할 수 없게 된 예비주권에 납부한 세액은 환급할 수 있음
전 문
[회신]
1. 귀질의와 같이 예비주권에 인쇄에 의한 현금납부표시를 한 후 문서작성 완료전에 파손 또는 서손되거나 관계법령에 의하여 사용할 수 없게 된 예비주권에 납부한 세액은 환급할 수 있습니다.(인지세법기본통칙 4-3-1---8 및 국세기본법기본통칙 6-0-15---51 참조)
2. 이건 관련 예비주권은 당초부터 그 작성수량이 객관적으로 검증되지 아니하므로 인쇄에 의한 현금납부표시 대상 문서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니 차후에는 인쇄에 의한 현금납부표시 신청을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기질의회신문 소비 46430-1470, 1998.06.30 참조)
1. 질의내용 요약
1. 개 요
당원은 증권거래법에 의한 통일규격 유가증권 용지관리기관 및 명의개서대리인으로 유가증권 발행시 첨부하여야 하는 인지붙임에 갈음하여 증권용지의 인쇄(가쇄)시 인지세를 현금납부하고 있습니다.
증권발행의 합리화를 기하기 위해 주주로부터의 주권분할 및 병합청구, 배서만란 등의 사우로 인한 재발행 청구 등에 대비하여 주권에 기재할 사항 중 주권의 명의인을 제외하고 기타 필요사항을 증권용지에 인쇄한 예비주권을 발행하여 보관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의 보관관리에 있어 발행회사의 상호변경, 합병, 액면분할 등으로 주권을 전면 교체발행하거나 동회사가 청산하는 경우에는 관계법령에 따라 기 관리중인 예비주권은 사용할 수 없게 되므로 명의개서대리인인 당원이 이를 자체 폐기 및 소각하고 있습니다.
2. 질 의
1) 폐기예비주권에 납부한 인지세의 환급
상법의 해석에 있어 주권의 효력 발생시기는 “주권을 주주에게 교부한 때”로 보고있고 “기명식 주권은 주권에 필요한 기재사항 및 주주명을 기재하여 주주의 권리를 확정하고 서명ㆍ날인한 때”주권이 발행(작성)된 것으로 보고 있으므로
상호변경, 합병, 액면분할 등으로 인한 주권의 전면 교체발행이나 회사의 청산 등으로 주권의 발행(작성)전 단순보관중 폐기하는 예비주권에 납부한 세액은 관계법령에 의해 사용할 수 없게 된 문서에 납부한 세액으로 보아 환급이 가능한 지 여부
2) 환급이 가능한 경우 환급의 범위
인지세의 납세의무 성립시기는 주권을 작성(발행)할 때이나 인지붙임에 갈음하여 현금으로 납부하고 주권의 발행전에 예비주권을 폐기하는 경우, 폐기예비주권에 납부한 세액은 납세의무 없는 세액을 납부한 것으로 보아 현금납부한 시기와 관계없이 환급신청이 가능한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인지세법
기본통칙 4-3-1---8
○
국세기본법
기본통칙 6-0-15---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