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신]
귀 질의 물품인 "○○"(구슬 밀어내기 놀이기구)은 현행 특별소비세법상 과세대상물품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프랑스로부터 들어오는 "○○"이란 제품의 특별소비세 과세품목 적용여부
○ 본 제품은 8세 이상의 아이들이 할 수 있는 완구로서 2인이 한 게임을 하게 되어 있음.
○ 보통 게임 소요시간은 20분 정도이지만 좀 더 익숙해지거나 또는 연령층이 올라 갈수록 게임 소요시간은 그만큼 늘어나게 됨.
○ 서로 다른 색깔의 구슬을 나누어 가진 후 자신의 구슬을 밀어 상대편의 구슬 6개를 놀이판으로부터 먼저 밀어내는 사람이 이기는 놀이임.
○ 아직 어린아이들에게 좀 더 전략적으로 사고할 수 있도록 도와주기도 하고 놀이를 하면서 자연스럽게 집중력도 기를 수 있는 등 여러 가지 교육적 측면을 생각해 개발해낸 완구임.
○ 한국 상품 분류표의 43항목에 의거 완구류로 분류되어 등록되어졌다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