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특별소비세 과세대상 해당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7.07.22
팩, 헤어컨디셔너, 헤어린스, 목욕용염제품 등 이 특별소비세법 제1조 및 동법시행령 제1조 [별표1] 제3종 5.에 해당하는 특수화장품인 경우에는세트제품이라고 하더라도 별도분리 사용가능하면 특별소비세가 과세되는 것임.
[회신] 귀 질의 물품중 "팩, 헤어컨디셔너, 헤어린스, 목욕용염제품 등" 이 특별소비세법 제1조 및 동법시행령 제1조 [별표1] 제3종 5.에 해당하는 특수화장품인 경우에는세트제품이라고 하더라도 별도분리 사용가능하면 특별소비세가 과세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당사는 미국 ○○사의 한국법인으로 화장품을 수입ㆍ판매하고 있는 회사임. ○ 당사의 제품 중 뉴스킨 제품을 처음 접하는 소비자에게 제품을 사용할 수 있는 기회를 주거나, 또는 여행시간 편하게 휴대하여 사용하고자 하는 분들에게 권할수 있는 1회 사용량의 샘플 시스템 개념제품인 트라이얼 시스템(Trial System)에 대해 이 제품이 특별소비세 납부 대상인지 여부. | 품목 | H.S.K.# | 종별분류 | | Assortment Trial system | 3304.99.1000 | 세트제품 | | Face Lift Trial system | 3304.99.1000 | 세트제품 | | Hair Fitness Trial system | 3305.90.9000 | 세트제품 | | Face Care Trial system | 3304.99.1000 | 세트제품 | | Body Care Trial system | 3304.33.1000 | 세트제품 |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특별소비세법 제1조 ○ 특별소비세법 시행령 제1조 별표1 제3종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