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가증권신고서의 제출이 면제된 상태로 모집 또는 매출한 경우에는 비과세양도에 해당되며, 매출가액은 실제 모집 또는 매출한 가액임
전 문
[회신]
증권거래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유가증권신고서의 제출이 면제된 상태로 모집 또는 매출한 경우에는 증권거래세법 제6조 제2호, 제3호의 규정에 의한 비과세양도에 해당되며, 증권거래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매출가액은 실제 모집 또는 매출한 가액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증권거래법 제172조
의 2의 규정에 의하여 협회중개시장(코스닥시장)에 상장하기 위하여 한국증권업협회에 등록하고자 하는 법인 또는 협회등록법인이 동법 제2조 제3항 및 제4항에서 정한 주권의 모집 또는 매출을 실시함에 있어 증권거래세와 관련한 다음 사항에 대한 여부.
<질의1>
증권거래세법 제6조 제2호
, 제3호 및 동법 시행령 제5조 제1항 제2호 관련.
증권거래법 제8조
의 규정에 의하여 유가증권신고서의 제출이 면제된 모집 매출이 증권거래세법의 “
증권거래법 제8조
의 규정에 의하여 주권을 모집 또는 매출하는 경우”에 해당하느지의 여부.
<질의2>
증권거래세법 시행령 제5조 제1항 제2호
관련.
증권거래법 제8조
의 규정에 의한 매출중 경쟁입찰방식으로 주권을 매출한 경우에 증권거래세법의 “매출한 가액”을 개별 낙찰가액, 평균 낙찰가액, 최고 낙찰가액, 최저 낙찰가액 중 무엇으로 할 것인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증권거래법 제8조
○
증권거래세법 제6조 제2호
,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