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기업구조조정대상기업 요건 미충족으로 주식 매도시 증권거래세 과세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3.05.27
기업구조조정전문회사가 구조조정대상기업의 주식을 유가증권시장 내에서 매도하는 당시 산업발전법에 의한 기업구조조정전문회사의 요건을 갖추지 아니하였다면 조세특례제한법 제117조 제1항 제12호의 적용을 받을 수 없는 것임.
[회신] 산업발전법에 의하여 ’00년 11월 기업구조조정전문회사로 등록하여 조세특례제한법 제117조 제1항 제12호의 적용을 받던 회사가 산업발전법 등 관계법령 개정으로 기업구조조정전문회사의 등록요건 중 자본금 기준이 변경되어 당해 회사가 증자를 포기하고 기업구조조정전문회사 등록증을 반납한 경우, 보유하고 있던 구조조정대상기업의 주식을 유가증권시장 내에서 매도하는 당시 산업발전법에 의한 기업구조조정전문회사의 요건을 갖추지 아니하였다면 조세특례제한법 제117조 제1항 제12호의 적용을 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산업발전법에 의하여 2000년 11월 기업구조조정전문회사로 등록하여 조세특례제한법 제117조 제1항 제12호 의 적용을 받던 회사가 2002년 4월 산업발전법이 개정됨에 따라 기업구조조정전문회사의 등록요건 중 자본금이 70억으로 변경되어 증자를 포기하고 기업구조조정전문회사 등록증을 반납한 경우, 2003. 1월 보유하고 있던 기업구조조정대상기업의 주식을 유가증권시장 내에서 매도시 다음과 같은 설이 있어 의견조회합니다. 갑설) 증권거래세 면제된다. 기업구조조정전문회사가 구조조정대상기업의 주권 또는 지분을 취득할 시점에 조세특례제한법 제117조 제1항 제12호 의 면제요건에 해당되었으나, 산업발전법의 개정에 따라 기업구조조정전문회사의 자격요건을 더 이상 유지할 수 없어 기업구조조정전문회사 등록증을 반납하였다 하더라도 보유주식을 매도할 때는 증권거래세를 면제하여야 한다. 을설) 증권거래세가 면제되지 않는다. 보유중인 구조조정대상기업의 주권 또는 지분을 매도시점에 기업구조조정전문회사의 자격을 이미 상실하였기 때문에 증권거래세가 과세된다.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법령 ○ 증권거래세법 제1조 【과세대상】 주권 또는 지분(이하 “주권등” 이라 한다)의 양도에 대하여는 이 법에 의하여 증권거래세를 부과한다. ○ 조세특례제한법 제117조 【증권거래세의 면제】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증권거래세를 면제한다. (98. 12. 28 개정) 12. 제55조의 규정에 의한 기업구조조정전문회사가 구조조정대상기업의 주권 또는 지분을 취득하여 이를 양도하는 경우 (1999. 12. 28 개정) ○ 조세특례제한법 제55조 【기업구조조정전문회사 등에 대한 과세특례】 ① 산업발전법에 의한 기업구조조정전문회사(이하 이 조에서 “기업구조조정전문회사” 라 한다)가 직접 또는 기업구조조정조합을 통하여 구조조정대상기업에게 출자함으로써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당해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양도차익과 2003년 12월 31일 이전에 구조조정대상기업으로부터 받는 배당소득에 대하여는 법인세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2001. 12. 29 개정) ○ 산업발전법 제14조 【기업구조조정전문회사의 등록】 ③ 산업자원부장관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을 신청한 자가 다음 각호의 요건에 적합한 때에는 지체없이 기업구조조정전문회사로 등록하고 그 사실을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2002. 1. 19 개정) 2. 납입자본금이 30억원 이상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 이상일 것 (2002. 1. 19 신설) ○ 산업발전법 제14조 의 3 【전문회사의 준수사항】 ① 전문회사는 등록후 2년이 경과한 날부터 납입자본금의 2분의 1의 범위안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비율 이상의 금액을 제14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에 사용하여야 한다. (2002. 1. 19 신설) ② 전문회사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날부터 5년 이내에 당해 구조조정대상 기업 또는 자회사를 매각하여야 한다. 1. 구조조정대상기업을 인수하거나 당해 구조조정대상기업이 매각하는 자산을 매입한날 (2002. 1. 19 신설) 2. 자회사가 구조조정대상기업과 합병하거나 구조조정대상기업의 영업의 양수 또는 자산의 매입을 한 날 (2002. 1. 19 신설) ③ 전문회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수한 관계(이하 “특수관계” 라 한다)에 있는 자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2002. 1. 19 신설) 1. 특수관계에 있는 구조조정대상기업을 인수하거나 당해 구조조정대상기업이 매각하는 자산을 매입하는 행위 (2002. 1. 19 신설) 2. 전문회사에 인수하거나 자산을 매입한 구조조정대상기업을 특수관계에 있는 자에게 매각하는 행위 (2002. 1. 19 신설) 3. 자산총액의 100분의 20의 범위안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비율을 초과한 금액을 특수관계에 있는 구조조정대상기업에 투자하는 행위 (2002. 1. 19 신설) ○ 산업발전법 제20조 【전문회사의 등록취소 등 】 (2002. 1. 19 제목개정) ① 산업자원부장관은 전문회사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전문회사가 제1호ㆍ제7호 또는 제8호에 해당하거나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의 2의 규정에 의한 지주회사에 해당하는 전문회사가 제4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2002. 1. 19 단서개정) 1. 허위 그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을 한 때 (2002. 1. 19 개정) 2. 제1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전업의무에 위반한 때 (2002. 1. 19 개정) 3. 제14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요건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때 (2002. 1. 19 개정) 4. 제14조의 3 제3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특수관계자와 거래를 한 때 (2002. 1. 19 개정) 5. 제20조의 2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금융감독위원회가 등록의 취소를 요청한 때 (2002. 1. 19 개정) 6.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시정명령을 받고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1년 이내에 2회 이상 시정명령을 받은 때 (2002. 1. 19 개정) 7.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3조 의 규정을 위반한 때 (2002. 1. 19 개정) 8. 증권거래법 제188조 의 2 또는 제188조의 4의 규정에 위반한 때 (2002. 1. 19 신설) ○ 시행령 제9조 【전문회사의 등록요건】 (2002. 4. 20. 전문개정) ① 법 제14조 제3항 제2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 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금액을 말한다. 1. 법 제1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하는 기업구조조정전문회사의 경우에는 70억원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