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공기정화기 과세물품 해당 여부(가정형)

사건번호 선고일 1996.08.13
공단과 금융기관 간에 자금 거래시 작성되는 차용증서는 소비대차에 관한 증서에 해당하는 문서이므로 매 건마다 해당 세액을 납부하여야 하는 것임
[회신] 귀 공단과 금융기관간에 자금 거래시 작성되는 차용증서는 인지세법제3조 제1항 제2호에 규정된 소비대차에 관한 증서에 해당하는 문서이므로 매건마다 동 법 동조의 규정에 의한 해당 세액을 납부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운용실태 - 질의자인 ○○은행장은 한국전기공업진흥회로부터 기술개발기금을 차용하여 동진흥회에서 지정하는 자에게 다시 대여하고 있으며, - 이 과정에서 양자간에 기본적인 약정서인 “중전기기 기술개발기금 대여 및 운용에 관한 협약서”를 작성하고, 실제 자금을 차용시마다 “차용증서”를 작성하고 있음. ○ 질의내용 상기 내용을 인지세법기본통칙 4-4-2...5 규정을 적용하여 협약서는 원계약서로 보고, 차용증서는 보완문서로 보아 원계약서에 1만원에 해당하는 수입인지를 첩부하고 누적적으로 35만원이 되면 추가차입시 작성하는 차용증서 등에는 인지세를 납부하지 않아도 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인지세법 제3조 제1항 제2호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