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 지
STRAUBAL NATURA LIQUID WONDER SPRAY, STRAUBAL NATURA LIQUID WONDER GEL은 특별소비세법시행령 제1조 별표 1 제3종 특수화장품 중 헤어컨디셔너에 해당하는 과세대상 물품임.
전 문
[회신]
귀 질의 물품 STRAUBAL NATURA LIQUID WONDER SPRAY, STRAUBAL NATURA LIQUID WONDER GEL은 특별소비세법시행령 제1조 별표 1 제3종 특수화장품 중 헤어컨디셔너에 해당하는 과세대상 물품임.
1. 질의내용 요약
가. 아래 질의 상품은 수입검정기관인 서울보건환경원으로부터 화장품 종별상 "헤어리퀴드" 및 "헤어크림"으로 확인, 검정을 받아 그 통관 필증에 따라 수입신고 되었음.
나. 따라서 본 상품은 화장품 종별상 특별소비세과세물품인 특수화장품에 해당되지 않는 상품으로 사료되오나 통관지인 부산세관에서는 본 상품에 특별소비세를 부과하였기에 이의 해당 여부를 질의함.
| 상품명 | 용도 | 종별 |
| 스트라우발 내추라 리퀴드 원더 스프레이(150㎖) (STRAUBAL NATURA LIQUID WONDER SPRAY) | 두발용 | 헤어리퀴드 |
| 스트라우발 내츄라 리퀴드 원더겔(150㎖) STRAUBAL NATURA LIQUID WONDER GEL | 두발용 | 헤어크림 |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특별소비세법 시행령 제1조 별표1 제3종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