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특별소비세 과세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6.08.13
STRAUBAL NATURA LIQUID WONDER SPRAY, STRAUBAL NATURA LIQUID WONDER GEL은 특별소비세법시행령 제1조 별표 1 제3종 특수화장품 중 헤어컨디셔너에 해당하는 과세대상 물품임.
[회신] 귀 질의 물품 STRAUBAL NATURA LIQUID WONDER SPRAY, STRAUBAL NATURA LIQUID WONDER GEL은 특별소비세법시행령 제1조 별표 1 제3종 특수화장품 중 헤어컨디셔너에 해당하는 과세대상 물품임. 1. 질의내용 요약 가. 아래 질의 상품은 수입검정기관인 서울보건환경원으로부터 화장품 종별상 "헤어리퀴드" 및 "헤어크림"으로 확인, 검정을 받아 그 통관 필증에 따라 수입신고 되었음. 나. 따라서 본 상품은 화장품 종별상 특별소비세과세물품인 특수화장품에 해당되지 않는 상품으로 사료되오나 통관지인 부산세관에서는 본 상품에 특별소비세를 부과하였기에 이의 해당 여부를 질의함. | 상품명 | 용도 | 종별 | | 스트라우발 내추라 리퀴드 원더 스프레이(150㎖) (STRAUBAL NATURA LIQUID WONDER SPRAY) | 두발용 | 헤어리퀴드 | | 스트라우발 내츄라 리퀴드 원더겔(150㎖) STRAUBAL NATURA LIQUID WONDER GEL | 두발용 | 헤어크림 |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특별소비세법 시행령 제1조 별표1 제3종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