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 게임물이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인지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0.05.08
“○○”가 검사기관에서 파친코기기임이 확인되어 99.6.10 검사합격 취소시킨바 있으며 현재 소송이 진행되어 항소심에 계류 중에 있고 당분간 효력이 정지중에 있으며 판결선고에 따라 과세대상 여부를 판정할 수 있는 것임.
[회신] 위 호로 문의하신 “○○”가 이용자로 하여금 금전적 대가가 있는 오락용사행기구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특별소비세 과세물품에 해당하나, 공중위생법상 단순히 컴퓨터게임장에 사용되는 경우에는 특별소비세 과세물품이 아닙니다. 다만, 이 물품은 검사기관에서 파친코기기임이 확인되어 99.6.10 검사합격 취소시킨바 있으며 현재 소송이 진행되어 항소심에 계류중에 있고 당분간 효력이 정지중에 있으며 판결선고에 따라 과세대상 여부를 판정할 수 있는 것이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질의내용 요약 귀청에서 문의한 ○○(검사번호 0000-기타00)는 ○○협의회에서 '99.4.27일 합격판정을 받았으나, 동게임물의 변조사실과 국내개발품이 아니고 일본 파친코기기임을 확인하여 '99.6.10일 합격취소시킨바 있으며, 동합격취소건과 관련하여 ○○행정법원은 항소심 판결선고시까지 효력을 정지하도록 한 바, 현재로는 게임물로 인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