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 지
카라야자과수는 특별소비세법시행령 제1조 별표1의 제3종 제2호 기호음료에 해당되지 아니함.
전 문
[회신]
귀 질의 물품인 "카라"야자과수는 특별소비세법시행령 제1조 별표1의 제3종 제2호 기호음료에 해당되지 아니함.
1. 질의내용 요약
○ 금번 당사가 인도네시아국으로부터 수입하려고 하는 100% 천연 야자수 원액(코코넛워터)이 특별소비세법 시행령상 과세물품 제3종 제2의 기호음료에 해당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특별소비세법 시행령 제1조 별표1의 제3종 제2호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