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특별소비세 과세대상 해당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7.07.16
커피메이커, 물끓이기의 병합품은 특별소비세법시행령 제1조 별표1의 제2종 제6호 가목 (1)의 규정에 의한 커피끓이기에 해당하는 특별소비세 과세대상 물품임.
[회신] 귀 질의 물품인 커피메이커, 물끓이기의 병합품은 특별소비세법시행령 제1조 별표1의 제2종 제6호 가목 (1)의 규정에 의한 커피끓이기에 해당하는 특별소비세 과세대상 물품임. 1. 질의내용 요약 ○ 기존의 커피메이커에 전기 물끓이기를 병합한 물품이 특별소비세 과세대상 물품인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특별소비세법 시행령 제1조 별표1의 제2종 제6호 가목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