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 지
사업의 양도시 특별소비세의 공제, 환급권리는 과세물품 제조, 판매부문을 포괄적으로 양수받은법인에 있음.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특별소비세의 공제, 환급권리는 “을”법인에 있음.
1. 질의내용 요약
○ “갑”법인이 특소세 과세물품을 제조, 판매해 오다가 “을”법인을 신설하고 “갑”법인의 특소세과세물품 제조, 판매부문을 포괄적으로 “을”법인에게 양도하고 특별소비세법 제21조 제2항 및 동법시행령 제35조의 규정에 따라 과세물품제조업 변경신고를 필하였으며 “을”법인은 “갑”법인으로부터 동일장소의 제조장과 영업에 관한 사항을 포괄적으로 승계받아 사업을 계속해 왔음. “을”법인의 사업진행중 특별소비세법 제20조 제2항 제3호에 의한 환입품(갑법인이 제조, 판매했던 물품)이 발생되어 “을”법인은 관계규정에 따라 과세물품 환입신고 및 확인신청하였으며 이에 따라 “을”법인은 특별소비세의 환급세액이 발생하였음.
이 때 공제, 환급권리의 귀속에 대하여 아래와 같은 양설이 있어 질의합니다.
(갑설)
- 특별소비세의 공제, 환급권리는 “을”법인에 있다.
(을설)
- 특별소비세의 공제, 환급권리는 “갑”법인에 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특별소비세법 제20조【세액의 공제와 환급】
○ 특별소비세법 시행령 제34조【세액의 공제 또는 환급신청】
○ 특별소비세법 시행규칙 제1조【판매 또는 반출로 보지 아니하는 승인신청등】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