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특소세 과세물품 해당여부 판정

사건번호 선고일 2000.05.06
『핫 초코렛 맛드링크 베이스』가 첨부된 성분배합비율에 의거 제조된것이라면 현행 특별소비세법상 과세대상 물품이 아님.
[회신] 귀질의 물품인 『핫 초코렛 맛드링크 베이스』가 첨부된 성분배합비율에 의거 제조된것이라면 현행 특별소비세법상 과세대상 물품이 아님. 1. 질의내용 요약 ○ 식품류 무역, 오파 및 젤리제품을 국내 생산, 판매하는 업체로서 금번 수입한 미국의 ○○사의 Hot Chocolate Flavored Drink Base(핫 쵸코렡맛 드링크베이스)의 제품이 특별소비세 과세품목으로 판정되어 첨부한 수입면장 Copy분과 같이 과세되었으나(기호음료), 당사의 판단으로는 천연연료가 10% 이상 함유된 물품이므로 비과세품목으로의 분류가 타당한 것이 아닌지 여부.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