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t Chocolate Dispenser』가 초콜렛원액과 물을 혼합하여 초콜렛음료를 제조하는 기기인 경우에는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이 아님.
전 문
[회신]
귀 질의 물품인 『Hot Chocolate Dispenser』가 초콜렛원액과 물을 혼합하여 초콜렛음료를 제조하는 기기인 경우에는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이 아님.
1. 질의내용 요약
○ 식품류 무역, 오파 및 젤리제품을 국내생산, 판매하는 업체로서 금번 수입한 미국의 ○○사의 Hot Chocolate Dispenser(Mini Dispenser)의 제품이 특별소비세과세품목으로 판정되어 첨부한 수입면장 copy분과 같이 과세되었으나, 당사의 판단으로는 가정용이 아니라 편의점, 커피점, 휴게소 등에 판매하는 업소용으로서 Hot Chocolate Flavored Drink Base(핫 쵸코렡맛 드링크 베이스)의 원액(양은 30잔/can)을 붓고 스위치를 누르면 물과 혼합되어 한컵씩 양을 조절하여 나오게 됨.
○ 본 제품의 특별소비세 과세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