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향료ㆍ감미료ㆍ식용색소 기타 에센스 등을 원료로 하여 만든 음료의 과세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5.09.02
향료ㆍ감미료(자연감미료를 포함한)ㆍ식용색소 기타 에센스 등을 원료로 하여 만든 음료는 합성음료로서 과세대상 물품에 해당하는 것임
[회신] 향료ㆍ감미료(자연감미료를 포함한)ㆍ식용색소 기타 에센스 등을 원료로 하여 만든음료는 합성음료로서 특별소비세법시행령 제1조 별표Ⅰ 제3종 제2호 나목의 규정에 의거 특별소비세 과세대상 물품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다만, 농산물의 가공과정에 감미료와 정수를 첨가한 음료는 특별소비세가 과세되는 합성음료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특별소비세 과세대상 여부에 관한 질의> 폐사에서는 금번 청량 음료 제조업 허가를 받아 우리 고유의 수정과 혼합음료(250G 캔용기, 식품공전 12-5 혼합음료)를 아래 성분 배합 비율 대로 제조코져 하온바 상기 수정과 음료가 특별소비세법 제1조2항 제3종 2호 기호음료에 해당되는지의 여부 아래 1) 성분 배합비율 곶감엑기스 1.2%, 계피분말 0.32%, 생강분말 0.108%, 백설탕 11.2% 정제수 87.172%. = 계 100%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특별소비세법 시행령 제1조 별표Ⅰ 제3종 제2호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