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특별소비세 과세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6.01.26
청소용 선박 「ARHAB」는 특별소비세법시행령 제1조 별표 1 제1종 제3호의 모터보트에 해당하는 과세물품임.
[회신] 귀 질의물품인 청소용 선박 「ARHAB」는 특별소비세법시행령 제1조 별표 1 제1종 제3호의 모터보트에 해당하는 과세물품임. 1. 질의내용 요약 가. 저희 회사에서는 날로 심각해지는 환경오염방지와 전국적으로 추진되는 환경보호운동에 적극참여하고자 강, 호수, 유원지, 댐, 항구, 해안, 양식장 등에서 쓰레기, 기름류 등 각종 수면의 부유폐기물을 획기적으로 처리하는 전문공해방지청소용 선박을 국내에 보급하고, 향후 우수한 제품의 국내생산을 목표로 금번 ITALY에 소형청소용 선박을 수입하였음. 나. 그러나 뜻밖에 동관 과정에서 특별소비세법 제1조 제1종 3항의 모터보트 관련제품에 해당되어특별소비세를 납부하여야 할 형편에 있음. 동 제품에 특별소비세가 부과될 경우 엄청난 가격이 상승되어 실질수요자인 환경단체 및지방자치단체의 부담이 가중됨은 물론 현재 수면폐기물제거설정이 뜰채, 그물 등에 의존하는재래식 방법임을 감안하면 조세상 혜택을 부여하여 환경보존에 시급히 대처하여야 할 것으로사료됨. 다. 해당법규에 청소용 선박에 대한 명확한 명시가 없는 점을 금번에 비로소 인지한 부족함을솔직히 인정하는 바이오나, (1) 동 청소용 선박의 특성상 수면 가장자리까지 접근하여 작업을 효과적으로 실시하기위하여는 선체의 무게를 최소화하여야 하는 기술상의 이유로 부득이 소형 모터를 사용하였음. (2) 동 청소용 선박의 형태 및 구조는 설계 제작시부터 오직 청소용 선박만으로만 사용할 수있게 되어 있으므로 일부 개조나 변형은 물론 타용도 사용 또한 불가능한 실정임. (3) 동 청소용 선박의 사용목적이 오락, 사치, 레저 등과는 완연한 차별이 있으며, 오직환경보존을 위한 청소작업만을 실시하는 유익한 선박임은 틀림없는 사실임. 라. 금번 저희 회사가 수입한 청소용 선박은 소형으로 아직 국내에 보급된 선례가 없어 법규의적용에 어려움이 크실줄 아오나, 수면 폐기물의 침전은 수질악화의 주요원인이 되며, 일단 침전된폐기물의 수거는 또 다른 환경오염과 생태계 파괴를 야기하므로 이를 사전에 신속히처리되어야만 하는 시급한 실정과, 소형 청소용 선박이 아직 국내 제작이 안되어 보편화되지않은 점을 감안하시어 동 청소용 소형선박을 특별소비세 과세물품 대상에서 제외하여 주실 것을청원하오니 선처하여 주기 바람.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특별소비세법 시행령 제1조 별표 1 제1종 제3호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