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순수 의약품 제조용 원료로 수입되는 녹용의 특별소비세 과세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9.01.16
“신용카드 요금 감면카드”를 제작하여 판매하는 경우 상품권으로 과세되는 것임.
[회신] 서삼 46016-10852(‘01.12.11)호로 의견조회한『신용카드 형태의 프라스틱 상품권』과세여부는 “갑설(상품권으로 과세)”이 타당합니다. 1. 질의내용 요약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한 신용카드사와 업무제휴 계약을 체결하고 인터넷상의 여러 사이트로부터 무상으로 부여 받은 누적점수(이하‘마일리지’라 한다)를 질의 회사가 개설하여 운영하고 있는 인터넷 사이트에 접속하여 누적 ‘마일리지’에 해당하는 금액만큼 신용카드 사용금액을 감액해 줄 것을 요청하는 경우 이를 신용카드사에 통보하고, 신용카드사에서는 신용카드 사용액 청구서에서 차감해 주는 인터넷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체로 업무의 흐름도는 다음과 같음 다 음 1) 신용카드회사와 신용카드감면카드 제작업체 사전 업무계약 체결 2) 신용카드감면카드 제작 및 판매 ( 질의회사 : 인터넷 사이트 운용) 3) 판촉물 제작사, 기업체, 카드 유통판매점 등에서 판촉 목적으로 카드 구입 4) 소비자 등 불특정인 위 카드 취득 5) 취득자(인터넷 사용자, 소비자 등)인터넷 접속후 감면카드등록(고유번호 등) 및 고유번호 부여 6) 인터넷으로 등록한 소비자(사용자)의 감면액 신용카드회사에 통보(적정 수수료 율에 의한 금액 제외하고 통보) 7) 신용카드 회사는 ‘마일리지’를 제외한 금액만 가맹점, 회원에게 요금 청구 위와 같은 거래 형태를 위하여 “신용카드 요금 감면카드”를 제작하여 판매하는 경우 이 카드가 인지세법상 “상품권”에 해당하는지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양설이 있어서 의견을 조회하오니 회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갑설) 상품권에 해당된다. 1) 인지세법 기본통칙에 의하여 “상품권” 이라 함은 발행인인 상인이 소지인에 대하여 상품의 일정량을 급여 할 뜻을 기재한 일랍출급의 무기명 유가증권을 말하며, (구)상품권법(1999.2.5 법률 제5749호로 폐지)에서도 상품권이라 함은 그 명칭 또는 형태에 관계없이 발행자가 일정한 금액이나 물품 또는 용역의 수량이 기재(전자 또는 자기적 방법에 의한 것을 포함한다)된 무기명 증표를 발행ㆍ매출하고 그 소지자가 발행자 또는 발행자가 지정하는 자에게 이를 제시 또는 교부하거나 기타의 방법으로 사용함으로써 그 증표에 기재된 내용에 따라 상품권 발행자 등으로 부터 물품 또는 용역을 제공받을 수 있는 유가 증권을 말하기 때문임. 그러므로 질의 회사가 제작 판매하고자하는 감면카드는 일정한 금액이 기재되어 있고 그 감면카드의 소지자(사용자)가 질의 회사가 운영하고 있는 인터넷에 접속하여 발행자에게 제시하여 그 증표에 기재된 내용에 따라 용역을 제공받는 것은 인지세법에서 규정하는 상품권에 해당하는 것임. (소비46430-565, 1999.11.15 전자 IC카드는 상품권임) 을설) 상품권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인지세법 제3조 에 열거된 과세문서는 주로 종이문서를 말하며 컴퓨터 파일내ㆍ인터넷 등 부가통신망ㆍ콤팩트디스크ㆍ녹음기 등에 있는 전자문서는 과세문서로 보고 있지 아니하며, 교통카드,전화카드 등과 같이 상품권으로 볼수 없기 때문임. (소비46430-254, 2000.07.21, 재재산 46014-9, 2000.01.12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