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ffee Cafe’는 특별소비세법시행령 제1조 별표1의 제2종 제6호 가목 (1)의 규정에 의한 커피끓이기에 해당하는 특별소비세 과세대상 물품임
전 문
[회신]
귀 질의 물품인 Coffee Cafe’는 특별소비세법시행령 제1조 별표1의 제2종 제6호 가목 (1)의 규정에 의한 커피끓이기에 해당하는 특별소비세 과세대상 물품임.
1. 질의내용 요약
○ 저희 ○○산업은 ○○시 ○○공단에 있는 중소기업체로서 가정용 주방기기 제조업체임.
○○ 그동안 국내 대기업체의 OEM업체로서 제조에만 전념해 오다가 금년초 미국의 WELBILT사와 수출계약을 맺고 CoffeCafe‘ 수출을 하고 있으며 수출에 힘을 얻어 이번에 국내시장도 개척, 독자적인 판매망을 구축하고자 계획하고 있어 제품의 특별소비세과세 품목해당 여부.
가. 저희 회사 제품은 주전자형 커피끓이기로서 현재 시중에서 시판되고 있는 드럽형의 커피메이커와는 차이가있음. 드럽형 커피메이커의 경우, 오로지 커피메이커의 기능만을 가지고 있지만 저희 회사 제품은 커피뿐만 아니라 녹차, 보리차 등 국산차도 끓일수 있는 다용도의 기능을 가지고 있어 커피메이커라기보다는 다용도 전기주전자라고 할수 있음. 외형은 주전자형 포트에다가 차를 끓일수 있는 바스켓(바구니형 휠터)을 추가했을 뿐임.
나. 커피끓이는 것만을 전문으로 하는 커피메이커와는 차별성이 있으며, 현재 국내 시장에서 판매되고 있는 커피메이커의 경우, 필립스ㆍ크라운 등 외국회사 제품의 시장점유율이 96%(전자신문보도)라는 점을 감안할 때, 국산제품이 설 땅이 없는 실정임.
다. 이러한 실정을 감안하시고, 국내 중소기업의 국제경쟁력을 키워준다는 차원에서도 특별소비세법에 명시한 주전자형 커피끓이기에 해당됨을 인정하여 특별소비 과세품목임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람.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특별소비세법 시행령 제1조 별표1 제2종 제6호 가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