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컴퓨터전용 디스플레이 장치인 빔 프로젝트의 특별소비세 과세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4.08.01
빔 프로젝트가 컴퓨터전용 디스플레이 장치인 경우에는 특별소비세 과세물품에 해당하지 아니하나 컴퓨터가 처리한 자료를 투사하는 장치로서 간단한 전자주변기기를 부착하여 텔레비젼 영상을 투사할 수 있는 기기인 경우에는 과세물품임.
[회신] 귀 질의의 물품인 『빔 프로젝트 (BW 701 HQ)』가 컴퓨터전용 디스플레이 장치인 경우에는 특별소비세 과세물품에 해당하지 아니하나 컴퓨터가 처리한 자료를 투사하는 장치로서 간단한 전자주변기기(예:신호변환기,주파수변환기)를 부착하여 텔레비젼 영상을 투사할 수 있는 기기인 경우에는 특별소비세법시행령 [별표1] 제2종 제13호의 텔레비젼 영상투사기에 해당하는 과세물품임. 1. 질의내용 요약 ○ 당사는 외국에서 생산되는 빔 프로젝터와 당사가 자체 개발한 최첨단 시뮬레이션 장비에 소프트웨어를 넣어서 시스템으로 판매하고 있음. ○ 당사가 개발한 시뮬레이션장비의 특징은 컴퓨터를 본체로 하여 그래픽소프트웨어 및 제어장치를 내장하고, 빔 프로젝터를 이용하여 대형화면에 실제와 같은 환경을 재현하는 제품으로서 아래의 표와 같이 기본적으로 비디오테이프나 TV를 시청할 수 있는 모듈이 장착되어 있지 않고, 컴퓨터의 VGA INPUT 모듈만을 사용할 수 있게 되어 있음. 따라서 비디오나 TV의 신호를 받아서 재생할 수 없고, 오직 컴퓨터의 입력신호만 받아서 출력하는 기능만을 가지고 있으므로 컴퓨터의 모니터와 하등의 차이가 없다고 생각되는데 특별소비세 해당여부. | MODEL | INPUT | SCAN FREQUENCY | | BW 701HQ | VGA ONLY R(R-Y)/G(Y/B(B-Y))/S input on BNC | HORIZONTAL30~35KHz autolock VERTICAL 37~140 Hz autolock |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특별소비세법 시행령 [별표1]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