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 지
아이스크림의 품질개량제로서 그 성분배합 내용대로 탈지분유를 10.40% 함유된 것이라면 과세물품이 아님
전 문
[회신]
귀 질의 물품인 『M&r22 ICE-PASTE IMPROVER』가 아이스크림의 품질개량제로서 그 성분배합 내용대로 탈지분유를 10.40% 함유된 것이라면 현행 특별소비세법상 과세물품이 아닙니다.
1. 질의내용 요약
<특별소비세 과세 물품 해당여부 질의>
폐사에서는 벨지움 ○○사가 제조한 M&R22 ICE-PASTE IMPROVER 제품을 국내 아이스크림 제조업체에 아이스크림 조직개선 및 풍미증진을 위한 품질개량제로 공급코저 하고 있습니다. 첨부된 성분배합비율 및 성상과 제조방법 (모든 성분을 혼합, 살균, 균질화시켜 농축시킴)에 의하여 제조되어 직접 소비자가 음용하는 제품이 아니고 아이스크림 제조업체의 첨가물로 사용되는 본제품이 특별소비세에 적용되는지의 여부를 질의하오니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성분배합비율 및 성상
백설탕 37.70%
물 28.00%
코코넛유 22.00%
젤라틴 0.60%
카제인 0.50%
구연산삼나트륨 0.20%
글리세린지방산에스테르 0.10%
소금 0.20%
알긴산나트륨 0.005%
구연산 0.21%
카르복시메틸셀룰로오스나트륨 0.035%
β-카로틴 0.00143%
천연바닐라 0.044%
탈지분유 10.40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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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 100.00000%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