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아이스크림의 품질개량제의 과세물품 해당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4.08.01
아이스크림의 품질개량제로서 그 성분배합 내용대로 탈지분유를 10.40% 함유된 것이라면 과세물품이 아님
[회신] 귀 질의 물품인 『M&r22 ICE-PASTE IMPROVER』가 아이스크림의 품질개량제로서 그 성분배합 내용대로 탈지분유를 10.40% 함유된 것이라면 현행 특별소비세법상 과세물품이 아닙니다. 1. 질의내용 요약 <특별소비세 과세 물품 해당여부 질의> 폐사에서는 벨지움 ○○사가 제조한 M&R22 ICE-PASTE IMPROVER 제품을 국내 아이스크림 제조업체에 아이스크림 조직개선 및 풍미증진을 위한 품질개량제로 공급코저 하고 있습니다. 첨부된 성분배합비율 및 성상과 제조방법 (모든 성분을 혼합, 살균, 균질화시켜 농축시킴)에 의하여 제조되어 직접 소비자가 음용하는 제품이 아니고 아이스크림 제조업체의 첨가물로 사용되는 본제품이 특별소비세에 적용되는지의 여부를 질의하오니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성분배합비율 및 성상 백설탕 37.70% 물 28.00% 코코넛유 22.00% 젤라틴 0.60% 카제인 0.50% 구연산삼나트륨 0.20% 글리세린지방산에스테르 0.10% 소금 0.20% 알긴산나트륨 0.005% 구연산 0.21% 카르복시메틸셀룰로오스나트륨 0.035% β-카로틴 0.00143% 천연바닐라 0.044% 탈지분유 10.40457% ---------------------------------- 계 100.00000%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