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카펫 등의 먼지ㆍ오물 흡입하여 집진부에 수용기능을 갖춘 기기의 과세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4.08.01
SUPERNOVA 700이 카펫ㆍ마룻바닥 등의 먼지와 오물을 흡입하여 집진부에 수용하는 기능을 갖춘 기기인 경우에는 진공소제기에 해당하는 과세물품임
[회신] 귀 질의 물품인 『SUPERNOVA 700』이 카페트ㆍ마루바닥 등의 먼지와 오물을 흡입하여 집진부에 수용하는 기능을 갖춘 기기인 경우에는 특별소비세법시행령 별표1 제2종 제6호 중 진공소제기에 해당하는 과세물품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특별소비세 부과 대상 여부 문의> 폐사는 다음과 같은 카페트 크리닝 기계를 수입통관하는 과정에서 특별소비세 부과 대상 품목인지 의문이 제기되어 질의합니다. 다음 기계명 : 카페트 크리닝 기계 제조회사 : 미국 ○○사 모델 : SUPERNOVA 700 기계구조, 크리닝 방법및 용도 : 상기 기계는 호텔이나 사무실 바닥에 설치된 카페트를 약품을 사용하여 크리닝하는 기계입니다. 기계에는 약품분사장치, 브러쉬 고속회전장치, 폐수흡입장치가 내장되어 있으며 크리닝 방법은 26ℓ용량의 약품탱크에 액체약품을 넣고 분사펌프로 약품이 카페트 표면에 분사되는 동시에 나이론 브러쉬가 2100RPM으로 고속회전하여 카페트의 오염을 파괴분리 시키면서 오염된 폐수를 흡입하여 26ℓ의 폐수탱크로 회수시킵니다. 상기한 분사, 브러쉬 및 폐수흡입은 기계몸체가 카페트위를 움직이면서 동시에 작동되면서 카페트의 찌든때를 크리닝하는 기계입니다. 기계사양 : - 약품탱크 : 26ℓ - 폐수탱크 : 26ℓ - 분사압력 : 50PSI - 흡입모타 : 2HP - 브러쉬 모타 : 4200RPM - 브러쉬회전 속도 : 2100RPM - 중량 : 39KG - 전격전압 : 1.7KW - 높이/길이/넓이 : 95cm x 80cm x 43cm 특기사항 : 진공청소기는 진공흡입력으로 먼지를 제거하는데 사용하므로 먼지휠타가 필수적으로 부착되어 있으나 약품 분사장치와 브러쉬장치는 갖고 있지 않읍니다. 반면에 상기 기계는 먼지휠트가 없으며 진공흡입에 의한 먼지 제거용으로 사용할 수 없음을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상기 기계가 특별소비세 부과 대상인지 여부를 조속히 회신해 주시기 바랍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특별소비세법 시행령 별표1 제2종 제6호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